증권거래세 0.3% '비싸다'‥외국은

입력 2014-07-23 15:09   수정 2014-07-23 23:32

<앵커>
주식투자해서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0.3%는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거래세 대신에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이대로 괜찮은지 비교해봤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처럼 보너스를 받고 1000만원 어치 주식을 산 A씨.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 달여만에 20%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나마 800만원은 건졌다고 생각했지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796만8000원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2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고 여기에다 증권사 수수료 0.1%, 8000원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0.3%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손해를 본 사람까지 세금을 낸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 0.3%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내는 국가들은 많지 않구요. 종합적으로 거래비용이라는 측면으로 예전에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거래비용을 보면 거래세금이나 매수매도시 이익에 대해서 차익과세를 뺀 부분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거래소 중에서 40위정도 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자본시장의 과세방식은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0.3% 거래세는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매도시 0.1% 거래세를 부과해 국내 거래비용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습니다.

홍콩,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도 매매시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다"

주식거래가 급감하면서 연간 5조원에 육박하던 세수는 지난해 3조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증권거래세.

선물과 현물의 세금체계가 다르고 투자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구조의 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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