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상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없는 해지 원한다"

입력 2014-07-24 10:23   수정 2014-07-24 13: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KT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57명이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천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7천만 원과 과태료 1천500만 원 등 총 8천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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