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 불가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 적용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등에 합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 및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 불가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 적용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등에 합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 및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