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국민주식고충처리반(국고처)>
출연자 :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 핵투 이헌상 파트너, 윤보미 캐스터
2기 경제팀의 청사진과 진단
지난 주에 드디어 최경환 경제팀의 청사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체화된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 틀은 거의 예상했던 범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가 부동산 시장의 부양책이었고,
둘째가 과도한 유보율을 제한해서 기업에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자금을 밖으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재계는 당연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략 2가지가 불만인 것 같은데요...
첫째, 기업의 유보금은 안전을 위한 장치인데, 과세를 할 경우에 안전장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세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이중과세, 신규 채용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는 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불필요하게 쌓아둘 유보금에 대해서만 차단하자는 겁니다.
2~3년에 걸쳐 유예 기간을 주고 앞으로 쌓게될 미래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라도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IMF이전까지 과도한 유보율에 대한 과세제도가 있었습니다.
IMF이후 기업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잠시 폐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선진국들도 대부분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유보율을 초과하는 유보금에 대해서 대략 10~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과도 유보금의 기준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당을 꺼리지 않는 환경조성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적정 유보율의 수준을 정하면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야가 싸울 일을 생각해보십시오. 답이 안나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고 나면 배당락을 당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다 갖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당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고액 계좌들이 배당을 받으려 일부러 12월 중순 되기전에 매도하시는 모습도 숱하게 봐왔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묘안을 내 놓았는데요,
일단 당사자끼리의 해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대신 그동안 배당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연기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러면 이해 관계자들 끼리 자연스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타협선을
스스로 구축할 것입니다.
대략 우리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이 선진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데요,
1%P만 배당 수익률을 높인다고 해도 연기금은 1조원 정도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 세제실은 배당을 늘릴 때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소액주주에게는 저율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주는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근이 미국처럼 개인연금 계정을 신고하고 포괄적인 혜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대했었지만
적어도 저율의 분리과세라도 혜택을 준다면 배당을 꺼리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약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신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수요를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안되니까 말이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을 정리해보면, LTV 등 대출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지요?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외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돕는 한편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교체 수요자도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금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지금까지 120만원이었던 것이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2~3% 대의 저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10%포인트 늘려
소비심리를 진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일몰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제팀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 기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 6개 통화 바스켓에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신 경제팀의 청사진은 만족 보통 불만족의 3단계 중에서 고른다면,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자 :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 핵투 이헌상 파트너, 윤보미 캐스터
2기 경제팀의 청사진과 진단
지난 주에 드디어 최경환 경제팀의 청사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체화된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 틀은 거의 예상했던 범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째가 부동산 시장의 부양책이었고,
둘째가 과도한 유보율을 제한해서 기업에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자금을 밖으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재계는 당연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략 2가지가 불만인 것 같은데요...
첫째, 기업의 유보금은 안전을 위한 장치인데, 과세를 할 경우에 안전장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세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이중과세, 신규 채용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는 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불필요하게 쌓아둘 유보금에 대해서만 차단하자는 겁니다.
2~3년에 걸쳐 유예 기간을 주고 앞으로 쌓게될 미래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라도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IMF이전까지 과도한 유보율에 대한 과세제도가 있었습니다.
IMF이후 기업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잠시 폐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선진국들도 대부분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유보율을 초과하는 유보금에 대해서 대략 10~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과도 유보금의 기준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당을 꺼리지 않는 환경조성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적정 유보율의 수준을 정하면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야가 싸울 일을 생각해보십시오. 답이 안나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고 나면 배당락을 당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다 갖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당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고액 계좌들이 배당을 받으려 일부러 12월 중순 되기전에 매도하시는 모습도 숱하게 봐왔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묘안을 내 놓았는데요,
일단 당사자끼리의 해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대신 그동안 배당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연기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러면 이해 관계자들 끼리 자연스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타협선을
스스로 구축할 것입니다.
대략 우리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이 선진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데요,
1%P만 배당 수익률을 높인다고 해도 연기금은 1조원 정도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 세제실은 배당을 늘릴 때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소액주주에게는 저율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주는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근이 미국처럼 개인연금 계정을 신고하고 포괄적인 혜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대했었지만
적어도 저율의 분리과세라도 혜택을 준다면 배당을 꺼리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약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신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수요를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안되니까 말이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을 정리해보면, LTV 등 대출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지요?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외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돕는 한편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교체 수요자도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금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지금까지 120만원이었던 것이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2~3% 대의 저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10%포인트 늘려
소비심리를 진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일몰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제팀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 기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 6개 통화 바스켓에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신 경제팀의 청사진은 만족 보통 불만족의 3단계 중에서 고른다면,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