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7 21:09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5∼10%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이 9%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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