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28 10:51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고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등록요건인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상근 투자운용 인력을 2인 이상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스카이인베스텍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매월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스카이인베스텍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났고,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과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내외에셋 전 주식운용본부장 김 모씨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사의 주식 8만6000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지시해 고가매수주문 4회, 물량소진주문 12회, 종기관여주문 14회 등 총 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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