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지 않은 종'‥정보 유출사고 당국도 책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28 17:04   수정 2014-07-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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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방치했고,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카드사에 종합검사를 나가고도 검사를 게을리 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저축은행과 동양사태에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도 울리지 않는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의 무능함과 업무태만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용정보법`에는 금융사가 영업양도나 합병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그 범위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간, 이 법을 적용받는 금융사 56개에 대해 인·허가를 해주면서도 개인정보제공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49개 회사가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승인 신청을 하도록 지도해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융사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금감원은 더 심각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보제공 승인을 받지 않은 49개 금융사 중 7개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나가고도 개인정보 관련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협카드에 종합검사를 나갔을 때 용역업체 PC에 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단 1대의 PC만 검사하고 넘어가 결국,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에서 개인정보 빼돌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가 유출된 나머지 금융사 3곳에 검사를 나가서도 시간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대충대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약 5천만건의 고객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 해당 금융사 대표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금융당국은 2차피해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잘못이 밝혀진 현 상황에서 정보유출의 책임을 금융회사들에게만 물으며 `중징계`를 예고한 당국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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