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0년 구형 "이석기, '내란음모' 원심 선고 12년 너무 가볍다"

입력 2014-07-29 06:30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0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징역 20년 구형, 온당한 재판이었을까?” “징역 20년 구형, 20년은 좀 심하지 않나?” “징역 20년 구형, 통진당은 어찌 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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