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선택시 3년간 20%대 단일세율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9 07: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의 단일세율은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주주들이 회사 측에 배당요구를 더 하게 돼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