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입력 2014-07-29 11:05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해외송금)지급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법률 개정 시행(2014.7.29)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상품(KB Welcome 통장),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1599-4477)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Welcome Service 를 운영 중이며, 외국인고객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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