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백반증은 장애" 법원 첫 인정

입력 2014-07-29 11:25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한 모씨(71)는 얼굴 백반증으로 지난 2006년 충남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 국가 지원을 받아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한 모씨는 얼굴 백반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다.

이런 한 씨에게 국가 지원은 커다란 힘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돌연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던 것.

최근 백반증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전혀 없어 백반증 환우 모임에서조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지만,

한 씨 측은 포기하지 않고 법리와 사례를 수집해 재판에 임했다.

결국 지난 2월 1심 법원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시가 한 씨의 장애등급을 번복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보령시는 바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도 최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보령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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