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교체건 만으로 중징계 가능”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때문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 크게 두 건”이라며 “신용정보보호법 유권 해석에 대한 감사원의 이의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산시스템 교체 건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 위조나 허위 보고를 비롯한 수 많은 위법 행위들을 제재 결정 이후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알려진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지면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해석은 검사결과를 놓고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고객정보 이관을 둘러싼 법령 적용 문제도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보호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서를 기초로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위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 만큼.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금감원과는 달리 금융위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감사원이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과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 결과가 명문화된 만큼 지적 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사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금융위로선 임 회장이 주 전산시스템 교체건 만으로 중징계가 확정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꾸더라도 제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때문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 크게 두 건”이라며 “신용정보보호법 유권 해석에 대한 감사원의 이의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산시스템 교체 건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 위조나 허위 보고를 비롯한 수 많은 위법 행위들을 제재 결정 이후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알려진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지면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해석은 검사결과를 놓고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고객정보 이관을 둘러싼 법령 적용 문제도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보호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서를 기초로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위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 만큼.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금감원과는 달리 금융위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감사원이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과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 결과가 명문화된 만큼 지적 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사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금융위로선 임 회장이 주 전산시스템 교체건 만으로 중징계가 확정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꾸더라도 제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