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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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600달러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다음달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현재 400달러인 면세 한도를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고정된 것은 지난 1988년으로 이번에 면세 한도가 오를 경우 27년만에 관세 한도가 바뀌게 됩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달초 열린 공청회에서 65개 주요국의 구매력 대비 평균 면세한도를 한국에 적용하면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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