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달 2일부터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파등급제 시행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 2등급 0.8∼1.6W/㎏)으로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1.6W/㎏는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은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입니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파등급제 시행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 2등급 0.8∼1.6W/㎏)으로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1.6W/㎏는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은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