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피해자 배상비율 곧 발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31 14:37   수정 2014-07-31 14:59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잠시 뒤인 오후 3시경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동양인터,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 배상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부당권유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유형별로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2천여 명으로 단일 분쟁조정 건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2만2천여 명 가운데 60% 가량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봤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대략 20~50% 수준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위가 높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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