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우리銀 '어음 사기' 2년여 공방 끝 은행 패소

입력 2014-08-03 22:57  

중소기업이 우리은행 간부를 상대로 낸 `어음 사기` 소송에서 2년 8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우리은행 부지점장인 C씨가 캐릭터 업체인 지원콘텐츠로부터 7억8천여만원의 어음을 편취해 해당 업체가 부도를 맞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원콘텐츠와 C씨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1월. C씨는 당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원콘텐츠에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며 7억7천900만원 상당의 어음원본 5장을 받아간 후 지원콘텐츠가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후 어음원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과 C씨는 당시 지원콘텐츠가 제시한 어음은 다른 은행에 가도 할인을 받기 어려웠다며 당시 지원콘텐츠에 어음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책임은 지원콘텐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 키티’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며 급성장했지만 경영 위기로 부도 후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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