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내유보금 과세 부작용 최소화"

입력 2014-08-04 11:45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6일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세제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활성화 등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4대 기조로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치를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서 임금과 배당에 적절하게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에도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가 시장에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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