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법행 수법 잔혹...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입력 2014-08-05 09:57  



김해 여고생 사건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여중생 3명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여고생 윤모 양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이모(25), 김모(24) 씨 등도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윤 양을 부산의 한 여관에 데려가 인터넷으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고인들은 윤 양이 성매매를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3월 29일 윤 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성매매 강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윤 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범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윤양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 승용차로 납치해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이들은 윤 양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도록 한 뒤 자신의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윤 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좀 뿌려달라"고 부탁하자 윤 양의 팔에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또한 이씨 등 남성들은 윤 양과 여학생들을 번갈아가며 1대 1 싸움을 시키고 구경하거나 윤 양을 집단적으로 폭행했다. 결국 윤 양은 4월 10일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4일 오후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해 여고생 사건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여중생 3명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여고생 윤모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해 여고생 사건, 극형에 처해야""김해 여고생 사건, 당연히 사형시켜야""김해 여고생 사건, 일벌백계 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해 여고생 사건, 당연히 극형" "김해 여고생 사건, 저 사람들에게 인권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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