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을 자동으로 재예치하거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상반기 소비자실무협의회 민원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만기가 지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 예적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 이후에 자동으로 재예치하거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만기 경과 후에는 은행들이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햇습니다.
은행들이 상환이 완료된 대출담보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는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매각 시 반드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약관 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상반기 소비자실무협의회 민원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만기가 지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 예적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 이후에 자동으로 재예치하거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만기 경과 후에는 은행들이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햇습니다.
은행들이 상환이 완료된 대출담보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는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매각 시 반드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약관 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