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기저귀·분유 부가세 2017년까지 면제

입력 2014-08-06 14:00  

대표적인 영유아 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가 오는 2017년까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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