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8-06 14:00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추가로 300만원이 확대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세금부담이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가 400만원까지지만 개정을 통해 기존 400만원에 퇴직연금 한도를 300만원 추가로 확대합니다.

또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부담을 30% 경감해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등 과세체계를 개편키로 했습니다.

40% 정률 공제를 퇴직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로 전환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로 개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망이나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키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던 것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3~5%의 저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퇴직소득을 일시에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노후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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