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김우철 교수의 세제개편안 평가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07 09:21   수정 2014-08-07 09:22

<앵커> 세법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나눠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교수님.
<질문> 올해 세법개정안을 작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과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경제활성화에 올인(all-in)하고 있는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지난해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증세적 조치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감세적 조치가 두드러짐. 거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경제활성화 해법에서 큰 변화. 가계와 기업 부문 간 거시경제 선순환 기능이 약화, 기업에 소득쏠림 현상 발생. 종전의 기업투자 촉진 위주의 정책에서 가계소득 증대로 정책의 중심축 이동. 세법개정으로 인한 전체적 세부담의 변화 규모(5700억원)가 지난해(2.5조원)보다는 작음. 세부담의 귀착과 관련해서 가계보다는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늘게됨.

<질문2>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역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일 텐데요. 우선 이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건데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답변> 세 가지 세제만으로 투자, 임금과 배당이 늘어 짧은 시간에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임금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임금증대세제가 단기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계와 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경제 심리”를 자극하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여기에서 핵심은 정부의 정책적 진정성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경제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까지 연결된다면 3대 패키지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거시경제의 선순환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은 정부정책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

<질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과연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할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분리과세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담의 감소라는 유인만으로 곧장 대주주가 배당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임.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주식시장 전반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배당확대 압력을 기업들이 계속 무시하기 어렵고 자사의 주가관리를 위해 배당을 일정부분 확대해야 경쟁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결국 배당확대 가능성의 열쇠는 주식시장 참여자의 기대 변화와 배당문화 정착에 있음.

<질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으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 우리나라의 세제는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동일 세원에 대한 추가과세를 인정해 왔음. 사례: 1991~2001년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미국·일본·대만의 경우에도 유보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질문> 정부가 이번에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30% 경감. 이러한 경감 조치는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종전의 40% 정률공제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이 조치는 고액의 퇴직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부과 (급여 2억원의 경우 실효세율 4%에서 8%로 2배 증가). 조세의 형평성 제고

<질문> 세금에 민감한건 기업이나 서민이나 다를게 없을텐데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경제 주체별, 그리고 계층별 세부담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답변> 조세 부담의 증가가 가계보다는 주로 기업 부문에 치우침.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의 귀착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489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9680억 세금 증가. 지난해에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 세부담 증가가 컸음.

<질문> 이밖에 눈여겨 볼만한 세제 변화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일부 비과세·감면의 정비가 이루어짐: 조합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17%로 인상, 중고차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 안전 관리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600달러)

<앵커> 오늘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를 모시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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