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나 자본금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천억원, 제조업 1천500억원 등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나 자본금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천억원, 제조업 1천500억원 등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