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서민 세제혜택 어떤 게 있나

입력 2014-08-06 14:00  

<앵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민생안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산 형성을 지원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얼마나 나아질까요?

이주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연 400만 원인 공제한도에 퇴직연금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개인들은 1인당 최대 84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30% 깎아 줌으로써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한 `비과세 종합저축`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는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가입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재형저축은 현재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영유아 제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은 2년 연장됩니다.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세액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서민들이 과연 소비 확대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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