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업계 '환영'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8-06 14:00  

<앵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현재 30%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같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나마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몰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오는 2016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연소득의 4분의 1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백인수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확대로 내수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신상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돈을 많이 써야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혜택을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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