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영화관 운영업이 대상 업종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이 3년 연장되고 상속·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10~30%까지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또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관세감면율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0~50%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가 기존 1천800만원에서 연간 2천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특히 중소 화주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도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기재부는 또한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이 3년 연장되고 상속·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10~30%까지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또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관세감면율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0~50%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가 기존 1천800만원에서 연간 2천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특히 중소 화주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도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기재부는 또한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