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개 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10% 세율로 과세

입력 2014-08-06 15:03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천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이와함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천만∼2억원 미만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은 4천개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게 됨에따라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이른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 되어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급여소득 1억2천만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차등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또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생계형저축의 납입한도는 3천만원이었다.

그런가하면 자녀의 상속공제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40평)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로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고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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