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고용·노동분야 달라지는 세법들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8-07 06:00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2기가 출범한 이래 한달여만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오늘은 우리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세법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마다 세법이 약간씩 달라지잖아요. 사실 세금이라는 게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떼어가기 때문에 쉽게 알수가 없긴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세테크’라는 말도 널리 쓰이고 있죠. 은행 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잘 절약해서 알뜰살뜰 한두푼씩 모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요즘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해서 눈과 귀를 크게 뜨고 예의주시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정부가 세법을 조금씩 바꾸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만 잘 바꿔도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바뀐 세법개정안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리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굵직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근로소득 증대세제’인데요.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 수준만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그 10%는 나라가 부담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 괴리가 생길 것 같아요.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임금을 많이 주잖아요. 똑같이 3% 올렸다고 봐도 금액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이 인상되는 건데,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수혜를 더 많이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임금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실제 전체 근로자의 83.2%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16.8%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줬을 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깁니다.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두분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는데요. 대기업은 임금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10%로 세액공제를 나눠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억지로 기업들에게 임금을 높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어요.
<앵커> 최근에 기업들이 안쓰고 모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업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샀잖아요. 이번 개편안은 “안지키면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잘만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거니까, 기업들 반발도 없을 것 같고요.

<기자> 맞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직원들 간의 임금격차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같은 회사라도 모두가 연봉이 같지가 않아요. 같은 직급이라도 고액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의 임금을 더 높여 놓고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빼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정부 세법개정안, 상당히 섬세하게 잘 고심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을 올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기자> 이번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법들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세제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기업으로 돌아오면 3년동안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줬었는데요. 3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예를들어 혼자사는 직장인이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한다면 한달에 4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나갑니다. 그걸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한달에 2만원이다 라고 하면 짜다 싶죠?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20만원이 넘습니다. 5년동안 감면해주니까 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줄여주는 셈이죠.

<앵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 하면 요즘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여성 일자리죠. 여성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뀐게 없나요?

<기자>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하는 수없이 직장을 관둔 경력단절여성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퇴직하기 전에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고요. 퇴직한 사유가 분명히 출산과 육아문제 때문이어야 합니다. 또 퇴직후에 3~5년 안에 다시 취업을 해야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앵커> 인건비 10%라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월급 1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한테 주면 10만원을 나라가 세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업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죠. 또 요즘에 대표적인 일자리 트랜드라고 하면 고졸채용과 일학습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학생을 자신들의 업무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직접 교육시켜서 채용하는 제도죠.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한국형 직업학교에 기업이 교육훈련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면 3~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방에서, 또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방과 서비스업종이요? 특별히 이 두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청년들도 취업이 골고루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효과가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제조업은 보통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되니까요. 서비스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적거든요.
이와 함께 한가지 그동안 고졸 취업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오던 조항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들, 재형저축에 의무적으로 7년동안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잘 모아서 자기발전을 위해 쓰면 좋은데 아직 청소년이다 보니까 혹시 번 돈을 펑펑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7년은 너무 깁니다.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때도 있을거고요. 7년동안 돈이 묶여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재형저축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투자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졸 취업 청년들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근데 재형저축 자체가 7년동안 납부 안하고 3년만에 해지하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3년까지는 의무가입을 하되 그 이후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두는 겁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금리는 많이 못받겠지만 적어도 3년동안 알뜰하게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겠죠.

<앵커> 네, 달라지는 고용 노동분야 세법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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