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직장인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진다··세금우대저축 내년 폐지

입력 2014-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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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되어 있는데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천만원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천원(1천만원×3%×6%) 꼴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이와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찔끔 금리`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는 형편이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커 별다른 인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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