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세제 기준액 확정시기 앞당겨야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07 12:00  

<앵커>
정부가 도입키로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불확실한 과세 기준액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내년 경영계획을 짜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액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으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당기이익 가운데 투자 등으로 쓰는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밑돌면 부족한 금액만큼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의 상하한 범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법에선 사실 상한율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 B에선 베타율이 40%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할거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할 때까지 저희가 좀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들을 감안해서 연구해서 기준율을 정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액 결정을 미루면서 정확한 과세 규모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EO스코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10대 대기업의 세부담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고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재벌닷컴은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내는 곳은 최소 17개, 최대 31개에 불과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투자규모 등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10월, 11월이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가서 정부의 과세 기준액이 결정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과세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채 큰 방향만 내놓고 여론 살피기에 들어간 정부.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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