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던 일명 `질소 과자`, 제과류의 과대 포장 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국내 제과업체의 해외 판매 과자와 내수용 과자의 차별문제가 전파를 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방송 직후 `불만제로` 홈페이지에는 국사과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주를 이었다.
불만제로와 누리꾼들의 보이콧 덕분인지 환경부는 제품 포장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기충전형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인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 예정.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스러짐과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에 이 같은 `질소과자` 문제가 야기됐던 것.
한편, 해당 규정은 7월1일 이후 생산이나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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