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죈데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향후 대법원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입력 2014-08-12 07:51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고결과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비해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무죄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무죄, 당연한 결정이다"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무죄,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는 무죈데 내란선동 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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