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 50개에 대해 총 6천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각각 지난 2001년4월(산후조리원)과 2009년 5월(해외연수프로그램서비스업체)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업체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2013년 94건, 올해 7월까지 63건으로 다수 존재하고, 위반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각각 지난 2001년4월(산후조리원)과 2009년 5월(해외연수프로그램서비스업체)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업체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2013년 94건, 올해 7월까지 63건으로 다수 존재하고, 위반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