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트위터에 해명 "실무진의 착각" 두 번 연속 불참 '왜?'

입력 2014-08-12 17:45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 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선고공판에서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은 물론 법원이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도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미 약식기소로 된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된 일이야"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도피시간 끌려고 재판하자 했나"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이번엔 꼭 출석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세번째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예정이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변희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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