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발언에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1·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어 차후 방송활동이 불투명해졌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은 잘된 결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은 결코 가볍지 않은 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계획이다.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