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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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기자>
네. 1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원심 때보다 형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을 해외로 돌리는 것만큼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없다"며 "세금 포탈과 횡령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CJ가 문화 산업을 일으킨 기업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데 기여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는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부외 자금 또한 급여 수준이 낮은 식품 회사의 특성상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격려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법적공방을 떠나 603억원의 횡령 금액을 변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전액을 변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었던 이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고, 원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수술 부작용과 고혈압 증상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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