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혐의에 공식 입장 "전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

입력 2014-08-19 14:42  

배우 송혜교(32)가 `25억 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9일 송혜교 측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송혜교의 전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혜교는 해당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송혜교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송혜교 탈루 혐의, 이건 진짜 실망인데" "송혜교 탈루 혐의, 잘 해결되길" "송혜교 탈루 혐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송혜교 탈루 혐의, 오해가 있었겠지" "송혜교 탈루 혐의, 이게 무슨 일이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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