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부인 이모 씨와 지난 11일 합의이혼.."가정사 연이은 악재"

입력 2014-08-20 07:49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또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같은 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는구나" "남경필 이혼, 이미 대권은 물 건너간 것 같다" "남경필 이혼, 가정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기도지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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