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택한 방통위, 처벌 수위 '의견분분'

입력 2014-08-21 17:37   수정 2014-08-21 18:29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이통3사의 보조금 차별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총 6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야하는데 처벌 수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통사들은 일단 추가영업정지 처분을 피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71억 원, KT 107억1천만 원 LG유플러스 105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한 것은 지난 상반기 영업정지 때 이통사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본 반면, 일선 영업점은 폐점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영업정지를 해야되는데 업계에서 중소상인들(일선 영업점)이 어려워하고 이용자(고객)도 피해가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또 한번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3사가 온갖 불법행위, 불공정행위를 했어도 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까 불법행위로 인해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통신3사는 늘 이런 짓을 되풀이 하는것이다. 사실상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천7백억 원과 5천4백억 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에 대해 "24일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그 기간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 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처벌은 여전히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맡게 되며 그 수위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보조금을 다시 차별적으로 지급해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만 받는다는 겁니다.
정부의 수차례 경고도 무시했던 이통사들.
투명한 통신시장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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