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과 관련해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동부건설 등입니다.
입찰제한으로 중단된 거래금액이 이들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동부건설 등입니다.
입찰제한으로 중단된 거래금액이 이들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