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판결,항소심서 뒤집혀··"헷갈리네"

입력 2014-08-25 13:50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재능교육 노조는 복직 요구 농성을 시작한 지 2,076일만인 지난해 8월 사측과 노사합의에 성공했지만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계속해왔다.

결국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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