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입법 가속화..업계의견 수렴

입력 2014-08-26 10: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인들이 자금을 모아 기술기업가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1년째 계류중입니다.

벤처투자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SNS 등을 토해 자발적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꼽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개별기업 투자한도와 투자자 보호 방안, 적용 산업군 등 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개별기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까지 허용(기존 200만원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투자 한도를 폐지, 중개사업자의 온라인광고와 자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