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가슴 확대?··효과 없다면 진료비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08-26 10:0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한방 가슴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작년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는 말에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시술을 받았다.

곧 커진다는 가슴은 그러나 김 씨의 기대와 달리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의원이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측은 이에대해 가슴이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재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선침 시술의 가슴확대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 인정한 치료법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