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법으로 하도급과 가맹, 유통분야에서 불공정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터 1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개별방문(50개사), 설문응답(6217개)등을 통해 거래관행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각 분야별로 불공정 행위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경험업체수가 350개에서 235개로 32.9% 감소했습니다.
또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38.7% 감소(194개→119개, △75개)하고, 48.8%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체감하는 등 제도 도입만으로도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맹분야에서도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이 평균 33%(△405만원) 감소하고 편의점의 심야영업 단축도 831개 가맹점에서 허용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분야의 매장 리뉴얼 비용이 평균 971만원(△26%) 감소했소, 제과제빵 분야의 리뉴얼 없는 점포 운영기간도 7개월 증가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 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242개사에서 51개사로 78.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기본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가 234개(13년)→ 43개(14년)로 크게 감소(△81.6%)해,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매출증가 여부과 상관없이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신규제도 도입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판촉비` 등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 감독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6개월)적으로 실시해 거래관행의 변화추이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터 1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개별방문(50개사), 설문응답(6217개)등을 통해 거래관행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각 분야별로 불공정 행위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경험업체수가 350개에서 235개로 32.9% 감소했습니다.
또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38.7% 감소(194개→119개, △75개)하고, 48.8%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체감하는 등 제도 도입만으로도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맹분야에서도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이 평균 33%(△405만원) 감소하고 편의점의 심야영업 단축도 831개 가맹점에서 허용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분야의 매장 리뉴얼 비용이 평균 971만원(△26%) 감소했소, 제과제빵 분야의 리뉴얼 없는 점포 운영기간도 7개월 증가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 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242개사에서 51개사로 78.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기본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가 234개(13년)→ 43개(14년)로 크게 감소(△81.6%)해,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매출증가 여부과 상관없이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신규제도 도입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판촉비` 등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 감독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6개월)적으로 실시해 거래관행의 변화추이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