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제재 폐지‥역동적 금융문화 유도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8-26 11:40   수정 2014-08-26 13:11

<앵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직원을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것이 폐지되고 면책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보수적이던 금융 문화를 개선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물론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해오던 권한이 금융사로 넘어갑니다.

부실대출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금융사의 일선 현장 직원들이 단기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 위험 요소가 적은 대출에만 주력해 왔지만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 보신주의 중심에 직원에까지 미쳤던 제재가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고 반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행보다 9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다만 금융사의 자체 징계가 미흡하거나 직원 봐주기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대 과실이나 위법행위의 경우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해당 금융사를 강력 제재하는 방식으로 보완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규정과 절차 등을 밟아 취급한 대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과 부실은 제재를 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시효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이미 시행중으로 금융권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기술금융 등을 적극 취급한 직원이 대출을 받은 기업의 부실이나 문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돼 오던 현실적인 부담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창조금융 혁신계획에 은행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유도하도록 기술금융과 장기대출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느 은행이 담보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 지, 창조금융을 선도했는 지를 평가해 차등화하는 한편 은행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면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상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던 포지티브 방식`을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들이 제기한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관행적인 현장 검사는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 컨설팅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 관련 혁신과 보수적인 금융관행 개선은 그동안 기술력이 있음에도 자금조달이 힘들었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출에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으로 과연 역동적인 금융문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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