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가 추진중인 원전 철회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9일 삼척시장 직권으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삼척시의회가 오늘(26일) 가결했습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산업부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 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삼척시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선관위에 통지할 경우, 선관위가 산업부와 안행부 공식입장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석치는 유치신청 철회 관련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9일 삼척시장 직권으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삼척시의회가 오늘(26일) 가결했습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산업부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 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삼척시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선관위에 통지할 경우, 선관위가 산업부와 안행부 공식입장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석치는 유치신청 철회 관련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