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으로 '졸피뎀 복용 혐의' 기소여부 판가름

입력 2014-08-27 03:49   수정 2014-08-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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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그룹 god 멤버 손호영(34)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차량에서 가족이 처방받으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호영 방송에 잘 나오길래 괜찮구나 했는데 안타깝다"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여자친구 사건 감안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없이는 복용이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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