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업체 "살인죄 처벌해 달라" 고소장 제출

입력 2014-08-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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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8월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4명이다.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 15곳은 살균제에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한 관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모든 업체에 대해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이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퍼센트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억울한 사연 꼭 이뤄지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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