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은 한층 안정되고 자산운용의 탄력성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 의무도입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인 이하 기업은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 10%의 보조금과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올리고 개별위험자산 보유한도도 크게 완화됩니다.
또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은 한층 안정되고 자산운용의 탄력성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 의무도입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인 이하 기업은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 10%의 보조금과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올리고 개별위험자산 보유한도도 크게 완화됩니다.
또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