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과연 희소식인걸까?

입력 2014-08-2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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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관심이 뜨겁다.

8월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는 면세한도는 오는 9월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더욱 화제가 된 것.

한편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주고, 신고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된다. 이는 이번 추석연휴 해외로 나가는 이들에겐 적지않은 희소식으로 들릴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중요하려나 쇼핑만 늘리지 읺을끼” “휴대품 면세한도, 해외여행 자주가는 사람들은 좋겠네”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갈때 더 꼼꼼히 알아둬야겠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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